
11년간 유지돼 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휴대전화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실에선 소비자의 혜택을 제한하고 가격 경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도 폐지된다는 점이다. 이로써 이동통신 시장은 다시 ‘자유 경쟁 체제’로 돌아간다.
이제는 단말기 출고가를 초과하는 수준의 지원금도 가능하다. 방통위는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법은 아니다”라며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면 법적 문제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공시 의무는 사라졌지만, 통신 3사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가입유형별 지원금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요금할인을 택하면서도 추가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초기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통신사들이 위약금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6개월 고가 요금제 유지 후 저가 요금제로 전환’이라는 구매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저가 요금제 전환에 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고, KT는 새로운 기준 마련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부 규제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했다. 지원금 차별 금지, 과도한 가입 조건 요구 금지 등은 여전히 유효하며, 장려금 투명화를 위해 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받는 장려금 내역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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