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촬영을 허용하지 않고 비공개 출석을 허락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사건이 내란특검 수사로 넘어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으로 이첩했다.
사세행 측은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해 최소한의 촬영도 허용하지 않고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고발인 김한메 대표는 “중대 범죄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 당시 법정 내 촬영을 요청한 언론사의 신청을 불허했고, 대통령 경호처 요청에 따라 지하 출입도 허용했다. 이후 공판 2회차부터 촬영이 허용됐고 3회차부터는 지상 출입으로 변경됐다.
공수처는 이와 별도로 지 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된 고발, 그리고 당시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도 모두 내란 특검팀으로 넘겼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체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전 부총리 사건 역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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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심우정, 최상목, 한덕수, 철저히 수사하여 죄를 밝히고 죗값을 받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