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으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이후 금융당국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연달아 고강도 조치를 내리고 있다. 대통령 발언 직후 주식시장 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수사와 제재가 잇따라 현실화되고 있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메리츠화재 전·현직 임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하이브는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오해하게 만든 뒤 특정 사모펀드에 주식을 넘기고 그 차익 일부를 방 의장이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국은 해당 행위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판단했다.
메리츠화재 사례도 마찬가지다. 회사의 고위 임원들이 합병 결정 전 주식을 대량 매입하고, 주가가 급등한 뒤 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족을 동원한 정황까지 포착돼 금융당국은 해당 임원들을 고발하고 회사는 즉각 인사 조치를 취했다.

시장에선 이 같은 조치가 이 대통령의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명 고발과 강력한 처벌 방침은 정부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도 “시장 신뢰를 해치는 행위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는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이 가능하다. 관련 조항은 상장사 임직원뿐 아니라 이들과 정보를 공유한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장 공정성 회복’이 반복적으로 언급된 가운데 이번 사건들은 그 실행 신호탄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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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이가 공정을 입에담을 자격이 있나 소가웃을 일이네 사람이 저렇게 금방잊어버리면 안되지 불공정에 아이콘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