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6개월 된 딸을 100만 원에 판매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회적 충격을 안긴 이 사건은 13년 전 벌어졌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며 엄정한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A 씨(36)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2월 광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셋째 딸을 출산한 뒤, 같은 해 7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아이를 넘겼다.
A 씨는 출산 직후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 아동을 광주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겼으나, 이후 아이를 ‘구매하겠다’라는 사람을 물색했다. 이후 구매 의사를 보인 사람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보호소에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라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데려가 100만 원에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정부의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첫째 자녀는 출산 직후 국내 입양을 보냈고, 둘째는 친정에 방치했으며, 마지막 셋째는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어린 나이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도 천륜을 저버리고 아이를 반복적으로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이번 사건이 2012년에 발생한 점, 즉 13년 전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의 적시성이 다소 약해졌다는 사정이 참작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에 머무르거나 정상 절차를 거쳐 입양될 기회를 박탈했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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