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사칭한 문서가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지난 5월 13일 피고인 이재명의 변호인 명의로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가 접수됐다”라며 “5월 28일 재판을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당일 바로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해서 기일 변경 신청서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서에 이를 명확히 남기겠다”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문서에는 “5월 28일로 공판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변호인 측은 즉각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며 “명백한 사칭”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문서가 제출된 시점은 5월 중순, 즉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등록(5월 10일)한 직후다. 당시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고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이후 대장동 사건을 포함한 관련 재판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잠정 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누군가가 제3자로서 재판 진행을 촉구하며 마치 이재명 대통령 측의 입장인 것처럼 허위 문서를 제출한 셈이다. 다음 날에는 ‘황 모 씨’라는 인물이 ‘신속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의견서까지 제출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범죄가 있다고 본다면) 판사나 법원 직원은 고발해야 한다. 검사는 범죄를 알았으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범죄를 확인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문제”라며 검찰과 법원의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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