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이 2차 상법 개정 작업에 돌입하면서 기업들은 긴장 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후속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일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해당 내용을 논의할 공청회를 열었으며, 대규모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중투표제 도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주주가 가진 주식 수만큼 표를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방식으로,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다.
그러나 재계는 “경영권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대표적 사례로 KT&G를 들며 당시 외국계 투기자본이 집중투표제를 통해 사외이사 진입에 성공했고 기업은 경영권 방어에 수조 원을 지출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이사로 선임한 뒤 감사위원으로 지정하지만,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먼저 선출하도록 해 감사 권한을 강화하는 형태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경영정보 유출, 경영권 위협, 외국 자본에 의한 기업 장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의 2분기 실적이 반토막 나며 위기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2025년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의 92%는 미국의 관세 인상률이 15%를 넘길 경우 “감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오는 8월 1일부터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관세가 발효되면 상당수 기업이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재계는 상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배임죄 완화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한 입법 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동시에 새 정부의 ‘전략적 통상 정책’이 시급히 실행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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