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상병 사건’으로 2년 가까운 법정 공방을 치렀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무죄 확정과 함께 해병대 수사단장직에 복귀하는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재구속되며 극명하게 엇갈린 운명을 맞았다.
10일 해병대사령부는 박정훈 대령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조직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오는 11일부터 공식 복귀하며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전날 ‘채 상병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항명 혐의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된 것이 복귀의 배경이다.
2023년 박 대령은 홍수 피해 복구 지원 중 사망한 해병대원 사건 수사를 맡았다. 그는 관련자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현행법에 따라 사건을 민간 경찰에게 넘기겠다고 상부에 보고했으나,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박 대령은 이를 거부하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긴 박 대령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사재판에 부쳐졌고, 약 2년 동안 보직 해임 상태에서 출퇴근을 이어가며 법정 다툼을 벌였다.

해당 명령 이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격노설’이 존재한다. 박 대령은 해병대원의 죽음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라고 격노했다는 것이다.
이후 국회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시도해 왔지만, 윤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 도입을 저지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채 상병 특검이 출범했고, 특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대령 사건의 항소를 취하했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미 법원이 충분히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라며 항소 유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 대령의 무죄는 확정됐고, 해병대는 즉각 복직 절차에 착수했다. 반면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고, 하루 뒤인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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