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이 케이티브이(KTV)의 영상 저작물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윤석열 정부 당시 논란이 됐던 저작권 고소와는 확연히 다른 접근이다.
9일 대통령실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개방은 국민의 권익을 위한 환원이며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국정 철학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가 운영 방송인 케이티브이의 모든 영상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인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서는 국가가 만든 저작물은 공공저작물로 간주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 케이티브이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자사 영상을 풍자한 유튜버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정부는 가수 백자가 케이티브이 영상을 편집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한 뮤직비디오를 올리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 영상 역시 공공저작물로 자유 이용이 가능한 콘텐츠였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저작권으로 억압하려 했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목적의 정당한 인용은 허용된다”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며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케이티브이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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