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 중 보석 상태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자정 전 귀가라는 보석 조건을 반복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번 위반으로 도덕성과 재판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지난달 12일과 30일 정 전 실장이 자정을 넘겨 귀가한 사실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각각 통보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자정 전 귀가와 외박 금지를 명시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전 서면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은 지난해에도 자정 귀가 위반으로 재판부의 주의를 받은 전력이 있다. 변호인과 재판 관련 논의를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이 이를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 조건 불이행이 반복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이 법정 밖에서 증인과 접촉한 사실이 적발돼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수백억대 지분을 약속받은 대가성 특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2022년 말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현재 재판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분리 심리하기로 하고 오는 15일 단독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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