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 “형사처벌 포함,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유출 경로로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목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변호인에게 영장이 열람·복사된 직후, 영장 전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주민등록번호와 진술 내용까지 포함된 피의사실 전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진술자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수사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 수사관을 투입해 조사에 착수했고 확인된 사실에 따라 형사처벌과 대한변호사협회 통보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전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의 진술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수사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특검은 현재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도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심문은 장우성 특검보와 검찰 파견 검사들이 참여해 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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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영
알권리와 보안유지의 외줄타기...결과는?
신수영
보안유지와 알권리 사이의 외줄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