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5년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돼 온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전면 개편된다. 7일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고용 형태가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앞으로는 ‘얼마나 일했는가’가 아닌 ‘얼마를 벌었는가’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노동자의 소득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며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확인되면 고용보험에 직권 가입시킬 수 있게 된다.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에 고용보험 적용이 어려웠던 노동자들도 제도권 안으로 포섭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가짜 3.3% 계약’으로 불리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데도 사업 소득자로 분류되던 노동자들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중복 가입자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두 사업장에서 각각 주 14시간씩 일해도 합산 소득이 기준 이상이면 본인의 신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급여 지급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실업급여를 이직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1년간의 실제 보수에 기반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역시 현행 통상임금 기준에서 보수 기준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사업주로서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보수를 신고하던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내년부터 국세청에 매달 신고하는 실 보수가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노사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10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편적 안전망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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