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외신에 허위 내용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정황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한 허위 자료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포함해 직권남용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하태원 당시 대통령실 해외홍보 비서관에게 외신 대상 홍보자료(PG: Press Guidance)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적시했다.
해당 PG에는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합헌적 대응이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문서는 AP통신, AFP,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아사히신문 등 주요 외신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당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외신에 허위 사실을 전달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PG 전달에는 유창호 당시 외교부 부대변인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대변인은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외신 보도를 통해 국내외 부정적 여론을 완화하려 했으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이는 계엄법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계엄법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비상계엄 선포를 허용하고 있으며 사회 질서의 극심한 혼란과 행정·사법 기능의 마비 등이 전제가 돼야 한다.




















댓글1
돌쇠
빨갱이 좌빨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