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하며 ‘4년 연임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개헌 관련 시민단체와 면담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며 헌법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권력 분산형 개헌을 공약한 만큼, 정치권은 그의 임기 중 개헌 가능성과 연임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은 이미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라며 “당연히 국정과제로 분류돼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이번 개헌 검토는 국정 운영 동력이 가장 강한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개헌의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개헌 시기로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언급하며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4년 연임제는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임기로 줄이되, 1회 연속 재임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연임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 본인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해 해석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 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이후 ‘연임제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말에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본인 임기 연장에는 선을 그었다. 현행 헌법 부칙에 따라 개정안은 현직 대통령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헌 논의가 구체화하기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현재 선거 연령은 만 18세지만, 국민투표 연령은 만 19세로 규정돼 있어 법률 간 불일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입법 정비가 필수적이다.
또한 야권의 협조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과의 정치적 합의 없이는 개헌안 국회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댓글3
김 지수
연임제 찬성 일 잘하는 대통령한테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연임제 를 찬성 합니다 일 잘 하고 성실한 대통령한테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박인순
연임제를 추천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잘하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한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5년 단임제 대통령 바뀔 때 마다 본인들 정책하느라 국민 혈세를 휴지 버리듯이 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