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36주에 이르는 태아를 낙태 수술로 사망하게 한 의료진이 결국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되며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낙태와는 달리 태아가 출산할 수 있는 단계에서 사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병원장 윤모 씨(80대)와 집도의 심모 씨(60대)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수술을 진행한 병원의 원장이며 심 씨는 다른 병원에 소속된 산부인과 전문의로 해당 수술을 집도한 인물이다.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 씨 역시 살인 혐의로 입건됐고, 환자 알선을 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에 대해서도 살인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수사의 핵심은 태아가 A 씨의 몸 밖으로 나온 후에도 살아 있었지만, 의료진이 아무런 생명 유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초진 병원에서 태아가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수술 병원에서 압수한 자료,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태아가 자궁 외부에서 생존할 수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사 착수 계기는 A 씨가 자신의 낙태 경험을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하면서였다. 사회적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이를 단순한 불법 낙태로 보지 않고 태아에 대한 살인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해 왔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 이후의 낙태는 불법이다. 다만,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된 상태다. 그런데도 경찰은 36주 태아는 자궁 밖에서도 독립적인 생존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 낙태 사건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9년에도 임신 34주 태아를 수술로 꺼낸 뒤 물에 넣어 질식사시킨 산부인과 의사가 살인죄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례가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유사한 법리 적용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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