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한 관심을 악용한 사기성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용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한 이용자가 유료 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지원금 안내’ 또는 ‘신청 총정리’ 등의 문구가 담긴 블로그 글이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문제는 해당 글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할 경우 실제 지원금 신청이 아닌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폰 가족보호서비스’ 등과 같은 유료 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방식이 사용자로 하여금 정부 지원금 신청 절차로 오인하게 만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약정 조건이나 서비스 내용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방통위는 해당 행위를 위반 사례로 보고 즉시 광고 게시를 중단할 것을 해당 업체에 요청했으며, 위반이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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