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39)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이 3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수면제 불법 처방 등 복합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항소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약 2년 반 동안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등을 이유로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붙잡혔다. 또한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고 해외에서 지인에게 마약을 권유한 혐의까지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후 일부 팬들은 대법원 앞에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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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권유했다악한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