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당분간 열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속성과 헌법상 지위를 고려한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과 관련한 제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후 재판 일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정식 공판에 들어갈 준비는 마쳤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는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추후 지정’은 다음 재판 기일을 바로 정하지 않고 미루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는 효과를 낳는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의 근거로 헌법 제84조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헌법상 지위를 갖는다”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공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들까지 함께 공판을 정지하게 되면 대통령 임기 이후로 재판이 밀리면서 증인들의 기억 저하 등 공정한 재판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대통령의 방어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인 측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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