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절차에 다시 올라섰다. 다만 이번에는 최대 쟁점이던 ‘3% 룰’을 제외한 채 처리 가능성을 타진하는 양상이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부쳤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리는 법사위 소위에서 3% 룰을 제외한 개정안을 심사한 뒤 전체 회의를 거쳐 이르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를 지도록 하는 조항이다. 또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도 포함돼 있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반면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은 논의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3% 룰은 기업 경영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으로 국민의힘이 줄곧 우려를 표해 온 부분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해당 조항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경영권 침해 소지’로 보고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은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3% 룰, 집중투표제 의무화, 독립이사제 도입 등을 추가한 더욱 강경한 개정안을 다시 내놨다.
그러나 이후 국회 내 합의를 우선시하기로 방침을 전환하면서 당장은 3% 규정을 제외한 내용으로 법안 심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향후 논의에서 더욱 민감한 조항은 차례대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관련 논의에 대해 “경영권 침해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라며 “법안소위에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 정부도 함께 검토하고 설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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