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를 각각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두 기업 모두 기존 제재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돼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추가 조치를 요구받게 됐다.
1일 중기부는 ‘제30차 의무 고발 요청 심의위원회’에서 이들 두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작을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을 지연하거나 불완전한 형태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이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해야 할 원사업자의 기본 의무를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기간 16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법정기한인 60일을 초과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2억 4,790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현대케피코에 재발 방지 명령과 5,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중기부는 위반행위의 반복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맺고도, 그해 5월부터 공급 마진을 일방적으로 0원으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는 제품당 1,350원의 마진을 보장받기로 했지만, 교촌에프앤비는 이를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해 사실상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단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2억 8,3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 모두 사전에 반복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자율적 개선의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강도 높은 처분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며 향후 고질적 불공정 사례에 대해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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