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운동시설 이용료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헬스장과 수영장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미술관 관람 등에 한정돼 있었지만, 건강 증진과 운동 활성화를 위한 이번 조치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 이용료로 인정되며, 헬스 트레이닝(PT)이나 수영 강습처럼 시설 이용과 부가 서비스가 혼합되었으면 비용의 절반만 공제 대상이 된다. 단, 운동용품이나 음료 구매비용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재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전국적으로 약 1,000곳에 달한다. 이용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규 등록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정책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체육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생활체육 참여율 증가와 함께 실제 체감 가능한 세제 혜택이 더해지면서 소득공제 제도에 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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