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열렸다. 그러나 이날 열린 회의에서 관련된 5건의 안건 모두 부결되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 대표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어떠한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정족수 126명 중 90명이 참석해 임시회 형식으로 열렸다.

일부 법관 대표들은 사법부가 현재 진행 중인 판결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다른 일부는 사법 독립을 위한 적극적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의 대상이 된 안건은 총 7건이었으며, 이 중 조정 및 수정을 거친 5건에 대해 표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찬반이 팽팽히 갈리며 모두 부결됐다. 주된 쟁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 문제였다.
부결된 주요 안건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 재판 수호 결의, 분과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 논의, 사법권 독립 침해 방지 촉구, 정치의 사법화 경계, 자유·평등·정의 구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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