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성적 요구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현재 당적은 무소속이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26일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고가의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민원인 A 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청탁받고 안마의자를 제공받은 뒤 성관계를 한 점을 뇌물수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군수가 군정을 총괄하고 공무원을 지휘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군수가 재판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을 들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민원인 A 씨는 뇌물공여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받았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임기 만료 1년 이내일 경우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김 군수와 박 의원이 직을 잃더라도 새로 군수를 뽑는 선거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번 판결은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지역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양양군민들이 느낄 실망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공직자가 가져야 할 공적 책무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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