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윷놀이를 가장한 불법 도박이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백만 원대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인 일당을 체포했으며, 흉기를 동원한 폭행까지 이어진 정황도 드러났다.
서귀포경찰서는 26일 도박 혐의로 70대 A 씨 등 7명, 특수폭행 혐의로 60대 B 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인근 공원에서 반복적으로 불법 윷놀이 도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7일 3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걸고 윷놀이를 진행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단순 놀이를 가장했지만, 참가자 전원이 금전을 걸고 게임을 벌인 사실이 확인돼 도박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B 씨 등 2명은 8일 같은 장소에서 윷놀이 도중 훈수를 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닌 불법 도박을 일삼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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