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투숙객이 펜션 후기에 “사장이 싸가지 없다”라고 썼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 대해 1심 벌금 50만 원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판결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강원도 한 펜션에 1박 100만 원 이상을 지불하고 묵은 뒤 낙후된 시설과 악취 등에 실망해 앱에 장문의 리뷰를 남겼다. 그중 “사장 싸가지 없다”라는 표현이 모욕죄로 문제 됐다.

1심은 이 표현을 모욕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가 숙박료를 낸 소비자로서 정당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특히 “좋아요”를 누른 이용자 19명의 반응을 언급하며 “다른 소비자들도 공감했음을 보여준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기의 일부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반복적이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준을 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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