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아준수로 알려진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A 씨에게 징역 7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1심과 2심 판결 모두 유지됐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김준수 측이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났으나, 이후 5년간 지속적인 금전 요구와 협박을 받았다”라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고 이에 대해 A 씨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