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 아파트 단지와 역삼동의 사무실 앞에 불륜을 폭로하는 현수막이 걸려 시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내용에는 특정인의 주소와 이름 일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포함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포동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설치된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 꼬셔서 두 집 살림 차린 ○○○동 ○○○호 김○○” 등의 문구가 담겼다. 역삼동 사무실 앞에 걸린 또 다른 현수막에는 “총각 행세하며 3년간 상간녀와 살았지만 부끄러움도 없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현수막은 불륜 관계로 지목된 인물의 실명을 일부 가리고 있으나, 동·호수, 직장 정보 등이 노출돼 사실상 특정이 가능한 수준이다. 당사자의 사진까지 사용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폭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유사한 판례도 존재한다. 2022년, 남편의 불륜 정황을 SNS에 올린 아내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공익 목적보다 감정적 폭로에 가깝다”라며 처벌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해당 현수막을 본 누리꾼들은 “이해는 가지만 방식은 부적절하다.”, “벌금을 감수하고서라도 말하고 싶었을 것” 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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