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퇴직연금을 전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제도 개선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과 퇴직금이 병행되고 있으나, 정부는 체불 위험이 큰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끌어내고 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퇴직금 체불액은 6,838억 원, 퇴직연금 체불액은 452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를 추진하되 300인 이상,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5단계에 걸쳐 순차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현행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급여 지급’ 기준도 완화해 ‘3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으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단기 근무자나 계약직 노동자의 퇴직 보장을 확대하려는 의도다.
아울러 퇴직연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퇴직연금공단’ 신설도 검토 중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라며 논의 단계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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