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선포한 비상계엄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가 무려 5개월이 지나서야 유엔에 통지한 것으로 확인돼 국제 규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즉시 통보’ 의무를 명시한 국제인권조약 ‘자유권규약’ 제4조를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22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9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계엄 선포 및 해제 사실을 알리는 통지문을 보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밤 10시경 선포돼 이튿날 새벽 해제된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것이지만, 규약상 ‘즉시 통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달이나 지나 전달됐다.
정부는 해당 서한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계엄령에 따라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제9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이 규약이 현재 완전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언급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은 국민의 자유권이 제한되는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방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조율 과정이 필요했고 법무부 장관 탄핵 등 정치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관계자는 “계엄이 곧바로 해제되었지만, 계엄 사실이 없던 일이 아니다. 유엔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한 셈이고 5개월 동안이나 직무 유기를 했다”라며 “이렇게 통지가 늦어진 점은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정기적 모니터링과 국가보고서 심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에도 인권위원들 일부가 정부의 통보 지연을 문제 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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