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이 각각 최초 제시안을 공개했다. 노동계는 지난해보다 14.7% 인상한 1만 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 30원을 요구하며 맞섰다. 양측 간 격차는 1,470원에 달한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도 표결에 부쳐졌다. 위원 27명 중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돼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사용자위원 측은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의 부담을 이유로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을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OECD 21개국도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구분 적용 중”이라며 “구분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전체 최저임금 수준도 취약 업종에 맞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차별의 연쇄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폐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는 없다”라며 “지역·성별·나이 등으로 차별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마무리됨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착수한다. 노사 양측은 오는 26일 열릴 제7차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인 접점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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