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번방 사건’ 관련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해 수천만 원의 수익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범죄수익 4,311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베트남 호치민 등지에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12건을 유포했다. 그는 SNS에 유료 방 링크를 유포하며 문화상품권 PIN 번호나 도박사이트 가입을 대가로 유입된 참여자들에게 성 착취 영상을 제공했다.
문제는 A 씨가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미성년자 협박 사건과는 다르다”라는 식으로 가입자들의 경계심을 낮추고 유료 방 가입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영상 제목에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까지 넣는 등 악의적인 조작도 드러났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 착취물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영상 제목에 ‘몰카’ 등의 표현이 포함된 점 등을 근거로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물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회복 불가능한 고통을 안길 수 있으며 A 씨는 일부 범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라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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