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렸다. 금감원이 제기한 ‘영업 방해 우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전 원장이 사용한 약 5,230만 원 규모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여부였다.
정보공개센터는 사용일시, 집행처 이름과 주소, 금액, 인원, 결제 방식 등 구체 정보를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해당 장소에 시위와 민원이 몰릴 우려가 있어 영업 방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히 금감원 청사 인근에서 시위가 있었던 사례만으로 이 전 원장이 방문한 업장에까지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가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주장에도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금감원장은 고위공직자로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비공개로 얻는 이익보다 공개로 얻는 이익이 크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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