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를 위한 학칙 개정을 마친 가운데 국민대 박사 학위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민대 관계자는 “숙명여대의 석사 학위가 취소된다면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없는 일종의 원인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사학위 취소를 위한) 준비는 해 놓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을 진행했으며 이날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1999년 수여된 석사 학위도 취소 심의 대상이 된다.

숙명여대는 앞으로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한 검증을 거쳐 학위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숙명여대의 조치가 완료되면 국민대 박사 학위도 ‘원인 무효’로 연계될 수 있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간 논문 표절 및 자격 논란이 계속됐다. 숙명여대와 국민대의 연쇄 대응이 실제 학위 취소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