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마약 ‘액상 대마’를 흡입한 30대가 환각에 빠진 공범의 자진 신고로 붙잡혀 구속 송치됐다. 해당 마약은 합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강한 환각과 중독성을 유발하는 ‘브액’으로 알려졌다.
완도해양경찰서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전남 장흥군에서 B 씨(20대)와 함께 액상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흡입 직후 B 씨는 심한 환각 증세로 인근 해경 파출소에 자진 신고했고 이로 인해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급히 소지하던 액상 대마를 근처 야산 수풀에 숨겼지만, 출동한 해경이 이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또 다른 마약사범 C 씨(30대)까지 검거했다.
특히 A 씨는 합성 대마 구매 대금을 가상자산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정황까지 드러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완도해경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척결을 위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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