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반발하며 불복 의사를 공식화했다. 석방이 아닌 구속 연장의 변칙적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1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법원의 이번 보석 결정은 실질적인 석방 조치가 아니라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려는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우선돼야 하며 이는 김 전 장관 개인의 권리보호를 넘어 계엄 사무를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과 군 장교 전체의 명예를 지키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 직권에 따른 이번 결정은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전제로 한 조건부 석방이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자체가 ‘조건부 구속 연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결정은 명백한 위법이며 김 전 장관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그 위법성과 부당성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사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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