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중 부하직원에게 막말을 퍼부은 직장 상사가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한 상사의 발언에 대해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 A 씨(50대)와 상무이사 B 씨(60대)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2년 직원 C 씨에게 다수 직원이 보는 앞에서 “말하는 거 싹퉁머리 없네”, “던지고 치워버릴까” 등의 욕설과 폭언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 A 씨는 커피머신 청소를 두고 “어디서 새끼가 시답잖게” 등 5분간 폭언을 이어갔고 B 씨는 회의 중 말대꾸를 문제 삼으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고의가 없고 공연성도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직원들 앞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경멸하고 무시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특히 “회의실과 사무실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으로 전파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표와 임원으로서 부하 직원에게 막말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며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모욕과 폭언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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