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검찰 해체’에 가까운 개혁안을 추진하면서 검찰 내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자조 섞인 반응과 현실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12일 뉴스 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 신설법안을, 민형배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장경태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고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전담하게 된다.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수사위원회는 이들 기관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간 업무 조정 및 관할 통합을 맡는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라는 반응과 함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체념이 감지된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차장검사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현실적 한계를 토로했다.
하지만 검찰 해체와 동시에 특검 운영을 병행하는 구조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한 부장검사는 “특검 수사를 검찰 인력으로 하면서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현직 부장판사 역시 “검사 수십 명이 특검에 투입된 상황에서 수사권 폐지를 논하는 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라고 평가했다.
헌법과의 충돌 우려도 제기됐다. 기소권은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돼 있는 만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만 하고 기소를 하지 못할 경우 법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할 유인이 거의 없다”라는 현실적 장애도 거론됐다.
여당의 검찰 개혁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댓글1
그러게 검찰놈들아~ 진작에 이재명이를 엮어서 감방에 처넣었더라면 이런일이 일어났겠냐? 하는수없지, 이제 칼은 이재명이가 쥐고 있는데, 니들은 칼날만 잡고 있으니 어쩌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