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이 2억 원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공개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과거 정치자금법·국가보안법 위반 등 다수의 전과 기록도 포함돼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대통령실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9,52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여기에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사무실 전세권(800만 원)과 예금 6,300만 원가량이 포함된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전남 구례군의 토지(1,200만 원)와 예금 등을 포함해 약 2억 3,000만 원 수준이다. 차량은 배우자 소유의 KG모빌리티 티볼리 승용차 1대가 전부다.
모친 명의로는 약 2억 8,000만 원의 건물 임대 채무가 신고됐으며, 장남은 예금 104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녀는 독립 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병역 관련해서는 대학 재학과 수감으로 병역 판정이 연기됐고 1989년 수형 사실로 소집이 면제됐다.
김 후보자는 1985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듬해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 정지형을 받았다. 이후 2004년과 2008년에는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 요청안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1980년대 군사 독재에 맞서 싸운 인물”이라며 “최근 헌정 위기에서도 민주주의를 수호한 바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정 운영 전반에 있어 정무적, 정책적, 국제적 역량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의 과거 이력과 소신 그리고 비교적 소박한 재산 현황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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