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2024년 사업연도 중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에 해당하는 증여세 대상자에게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라고 고지했다. 미신고 시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9일 국세청은 올해 신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간접적 이익을 얻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증자 2,501명과 수혜법인 2,202곳을 선정해 안내했으며 각 세무서에는 전담 직원도 배치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신고서 작성 요령과 실무 사례도 게재돼 있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 또는 자녀 등이 지배하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집중적으로 거래를 몰아줘 이득을 얻게 하는 방식이며 ‘일감 떼어주기’는 사업 기회 자체를 제공해 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모두 간접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할 경우 산출 세액의 3%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반면 미신고하거나 신고가 지연될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더불어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발생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나 허위 신고자에 대해 정밀 검증을 거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자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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