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처음으로 유가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참사 발생 2년 7개월 만에 이뤄지는 이번 조치는 피해자들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첫 공식적인 지원책이다.
9일 행정안전부는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이뤄지며 사망자 및 부상자뿐 아니라 사고 당시 현장 인근 상인, 구조 활동에 참여하다 정신적 충격을 입은 시민도 포함된다.
생활지원금은 매월이 아닌 일시 지급 형태로 제공되며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유가족의 경우 1인 가구는 146만 원, 7인 이상 가구는 555만 원을 받는다. 부상자는 가족 수에 따라 73만 원에서 최대 27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로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들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성격으로 한 차례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그간 피해자들이 겪어온 고통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표명된 점은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생활지원금이 지급된 뒤 1년 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실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지원이 피해자 회복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유족과 시민사회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보완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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