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다섯 건의 재판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빠른 재판은 오는 18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달 무죄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당초 대법원판결 2주 후인 지난달 15일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대선 직후로 기일을 미뤘다. 해당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통령직 유지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도 오는 24일 재개된다. 위증교사 사건은 1심 무죄 이후 항소심 기일이 잠정 연기된 상태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각각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을 갖게 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의 해석 논란이 일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지만 당선 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해석이 엇갈린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재직 중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르면 오는 5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허위 사실 공표 요건에서 ‘행위’를 제외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이 조항이 개정되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면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댓글5
문재인만든공수처법이재명거절하지안곘지
문재인이만든공수처법인데이재명이라고해피하진안곘지
법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은 없는게 낫겠지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국회법부터 개정을 잘못을해도 안잡아가니 대통령도 잡아 가는데....
우리나라는 좀 잘하면 뽑아주다가 좀 못하면 내쫒으려고 하는게 다분히 있어요 인성 지성 감성을 보고 선출해야 하는데 말이죠 대통령께서도 단지 면피용으로 된게 아니라 출구가 보이지 않아 답답한 심정으로 대통령으로 모시니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일해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 합니다
현직 대통령도 법에 없는 공수처가 구속 시켰던판에, 이재명이라고 봐주면 그게 법인가? 재판으로 해서 다시 대선을 또 치루더라도 죄가 이쓰으면 정상적으로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