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명재완이 파면됐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박탈되지 않아 여전히 수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 중이던 하늘 양을 유인해 교내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후 자해했으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라는 진술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명재완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지난달 8일 열렸고,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이 확정됐다. 이후 명 씨가 파면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파면이 확정됐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박탈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받으면 감액(최대 50%) 조치를 받게 되지만,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연금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내란, 외환, 반란, 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을 때만 박탈되기 때문이다.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한 명 씨는 최대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을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누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명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하늘 양의 유족은 명재완 씨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 1,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댓글3
피워 보도 못한 어린새싹을 무참히 살해한 사랑을 무슨연금이냐!? 그돈을 매월 하늘양부모에게 워로금으로보내줘라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죽인 살인범교사에게 연금지급 이라니. 선량한 국민들에게 줄 연금으로 귀속시켜라
말도 안된다 죄 지었으면 그에 상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연금 받는다고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