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스승의날을 맞아 교사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15일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라며 “선생님들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라는 주장에 화답한 것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서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경남 하동과 전남 여수, 순천, 목포 등을 방문해 유세를 이어갔다. 그는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는 참여 정부였다면, 다음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가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여수 이순신광장 연설에선 “경상도와 전라도 모두 무능한 정권의 피해자였음은 마찬가지”라며 동서 화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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