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국내 법원이 일본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 예외”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 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일본 정부는 항소 기한 내 대응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1924년 전북 무주 출생인 길 할머니는 17세였던 1941년 일본 나가사키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았다. 생전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을 통해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일본의 책임을 요구해 왔다. 1998년 별세 이후 아들 김 씨가 그 뜻을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들어 소송에 일절 응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반인도적 범죄는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행위로 국가면제의 예외가 적용된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은 일제의 계획적·조직적 행위였으며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에 각각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국제관습법 속 국가면제 원칙에 균열을 낸 상징적인 판례로, 앞으로 유사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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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주머니가 돈. 흠치지 안았나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