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예정되면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한 전 대표가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6월 25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선고 예정이었으나, 추가 변론이 이어지며 약 7개월간 지연됐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앤장 소속 변호사 수십 명과 함께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해당 의혹을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 씨와 전 남자 친구의 통화 녹음을 근거로 삼았다.

해당 녹취는 이 씨가 더탐사 측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A 씨는 재판에 출석해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본 적이 없으며 단지 귀가가 늦은 상황을 변명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었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자신의 동의 없이 녹취가 전달되고 보도된 점도 밝혀져 논란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는 2022년 12월 김 전 의원과 더탐사 측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현재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기자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별도의 형사재판도 받고 있으며 1심 공판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청담동 의혹이 정치적 공방을 넘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다음 달 예정된 민사 재판 결과가 향후 형사 재판 및 정치권 파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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