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학위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학칙 개정에 착수했다. 핵심은 기존 학위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지난 12일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의 부칙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2015년 6월 13일에 신설된 것으로 1999년 석사 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숙명여대는 학위 수여 시점 이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 부칙을 추진 중이다. 의견 수렴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규정위원회와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 여사의 논문은 1999년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지난 2022년부터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약 3년에 걸친 심의 끝에 올해 2월,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됐고 표절 사실이 공식 인정됐다.
이번 학칙 개정은 해당 판정 결과에 따라 학위 취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치로 풀이되며 교육계 안팎에서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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