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특수교사 A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는 13일 아동 학대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자녀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라며 “이에 따라 해당 녹음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결정적 증거였던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며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

사건은 2022년 A 씨가 수업 중 “너 싫어, 나도 너 싫어” 등 아동에게 정서적 상처를 주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시작됐다. 주 씨 측은 아이가 녹음기를 들고 간 후 확보된 음성파일을 근거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당사자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은 소송 증거로 쓸 수 없고 이번 판결은 그러한 법적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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