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대 1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배상금은 ‘0원’이 됐고 포항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원고들에게 1인당 200만~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 이 같은 판결이 뒤집혔다. 다만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인해 촉발됐다”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포항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포항 지진 범시민 대책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스스로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법원이 이를 외면했다”라고 비판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 역시 “국가 책임을 회피한 판결은 정의의 이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이번 판결은 시민들의 고통과 법 감정을 반영하지 못한 유감스러운 결과”라며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조사 모두 국가의 책임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으로 촉발됐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사원 역시 관계기관의 안전조치 미흡 등을 지적했다. 검찰은 관련 연구자들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불복한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상고를 예고하며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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