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회의는 판결과 관련된 입장문을 의결할지를 두고 열릴 예정이지만, 법관들 사이에서도 회의 자체에 대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회의 소집 요건인 법관 대표 26명의 동의를 겨우 충족해 의장 김예영 부장판사(서울남부지법)가 회의 개최를 결정했다. 소집을 위한 투표는 당초 마감일이었던 8일 오후까지 25명 찬성에 그쳤으나, 기한을 연장해 9일 오전까지 26명을 채웠다. 반면,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약 70명은 소집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들 사이에서는 회의 안건이 대법원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을 포함할 경우 사법부 독립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법관은 “특정 판결의 적절성을 내부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재판권에 대한 압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판사는 “만약 대법원이 일선 판결을 공개 비판했다면 당사자들이 과연 침묵했을까”라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불렀다는 것이다. 반면, 선고 지연 역시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법관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개별 판결에 대한 입장문이 규정상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로선 회의에서 특정 방향의 결론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정치적 중립과 재판 독립을 강조하는 입장문에 그치거나, 아예 입장문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한 지방 법관은 “선거를 앞두고 어떤 결정을 해도 논란이 예상돼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4일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민주당 주도의 관련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출석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댓글3
김진권
여기에댓글 쓰면 어떤건 올라가고 어떤건 다른내용인데도 중복된었다하니 왜그를 까요?
사법부가 완전무너젔다 제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정치논리에 휘말리지말고 공정한 심판을 해라! 국민들의 명령이다.
법관회의는 왜하는데?정치판사들 수년동안 범죄자재판 연기하고 봐주기하면서 지금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무슨 염치로 회의냐 썪어빠진 인간들! 개판사들아. 전부 옷벗어라 .ai로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