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주요 재판들이 잇따라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 법정 출석 부담 없이 유세를 이어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오는 20일 예정돼 있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이 지난 7일 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 후보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김 씨는 일부 위증이 인정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기존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변경했고,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달 13일과 27일 예정된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조정했다.
이 같은 재판 연기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법이 정치에 굴복한 것”, “특혜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판단”이라는 반론도 일부 존재했다. 다만, 다수의 네티즌은 “이재명만 유독 미뤄준다”, “사법부가 정치 눈치를 본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다.




















댓글3
어디 기다려봅시다. 원하는데로 되는지~
죄를지어도괜찮은나라
개판다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