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순직 해병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8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 이는 전날(7일) 시도했던 압수수색이 실패한 데 따른 재집행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공지했다. 전날에는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최종 집행 승인을 하지 않아 집행이 불발됐다. 공수처는 당시 약 6시간 반 대기 후 철수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군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싼 의혹에서 비롯됐다. 사건을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책임자로 판단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이를 보류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특히 당시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했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에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공개 발언하며 외압 의혹이 확산했다. 이 발언을 계기로 군 내부 문건과 대화 기록 등이 공개되며 사건은 공수처 수사로 이어졌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대통령실 내부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등 핵심 증거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경호처가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 장소 압수수색 제한)를 근거로 거부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수사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까지 의혹 대상에 포함되면서 향후 정치적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포함해 수사 중이다.




















댓글0